자동차 위협 운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출퇴근하고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 있는 고프로를 앞뒤에 장착해 블랙박스 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가장 우측 차선의 바깥쪽에서 규정에 맞춰서 주행 중이었는데 승용차 한대가 크락션을 심하게 울리면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라 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도로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바깥쪽에 최대한 붙어서 주행 중입니다

도로 주행시 차량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나가는 건 종종있는 일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라이트까지 깜빡이며 밀어붙였고 운전자가 창문 열고 욕설 섞인 고함까지 질러서 귀가 후에도 불쾌감이 지워지지 않아 신고하고 싶은데 아까 일에 대해 지금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프로에 위협운전 장면부터 욕설 장면까지 영상 파일 보유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면 민원등 제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범칙금과 벌점 등 상대 차량에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차량 번호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