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라는게현재1번주택에서 살고있고, 넓은집등으로 이사하기위해 2번주택을 사는경우 주거이전의 개념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해주는 취지인데요반드시 2번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는거지요?이번에 2번 분양권(수원지역) 사놓았지만 이사 안가고 내 년이후에 1번팔면서 동시에3번 구입해서 이사하면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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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번주택에서 살고있고, 넓은집등으로 이사하기위해 2번주택을 사는경우 주거이전의 개념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해주는 취지인데요반드시 2번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는거지요?이번에 2번 분양권(수원지역) 사놓았지만 이사 안가고 내 년이후에 1번팔면서 동시에3번 구입해서 이사하면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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