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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뚜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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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소액 현실적으로 받는 방법은 뭔가요?

지인이 가정형편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지인 어머니가 아프셔서 3개월 후에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병원비 150을 빌려갔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3개월 후까지 갚는다는 내용과 3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시 4개월까지는 무이자로 4개월 초과시에는 연12%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증의 개념도 몰라 계속 갚지 않을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고 소송을 해야한다던군요...

지인은 150을 빌리고 3개월 내에 갚지 못할거 같자 당당하게 한달은 좀 미뤄야겠다라고 저에게 통보식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당당한 태도에 그런게 어디있냐며 당장 갚으라고하자 연락을 끊고 심지어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소문에는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 합의금 물어주고 다니는 신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빌려준 150만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갈거 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돈을 빌리고 이렇게 연락을 피했을때 형사소송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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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형사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싲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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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갈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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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