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갱신시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상황]
- 월세 2년 계약 24년 2월 종료
- 월세 계약 연장 희망
- 25년쯤 해외 이주 예정으로 (날짜 불확실) 1년만 연장 유력
- 월세 연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
질문드립니다.
1. 계약 연장 후 2025년 언제 해외로 갈지 시기가 정확하지않은 상황에는 묵시적연장을 하게되면 이사 3개월 이전에만 임대인한테 중도해지에 대해 연락하면 되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여러모로 저(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맞나요?
2. 묵시적갱신을 원하지만 임대인분께서 먼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몇년이 연장 되는건가요? 무조건 2년단위인가요? 아니면 연장시 특별히 정해진 기간없이 임대인분과 상의하여 1년으로 연장도 가능한가요?
3. '묵시적갱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으로 계약 연장하게된 경우, 임차인이 연장된 계약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4.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이전에 가족의 거주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로 계약 연장거부 통보할 수 있나요? (월세 연체/집 파손 이유 제외하고)
5.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거주하고싶을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하면 되는건가요? 대신 2년이 연장되고 그 안에 임차인의 이사로 인한 계약중도해지시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6. 전체적인 상황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묵시적 갱신을 목표로 삼고 계속 버티기 > 그 기간중에 만약 임대인분이 먼저 연장 관련 연락한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은 깨진 것이기 때문에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여쭈어 구두계약 하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7. 임대인분이 월세 5% 상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부동산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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