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중고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를 일일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10만원의 소액일 경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sns마켓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sns 마켓등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