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발령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 시에는 휴일(평일이든 주말이든)은 해당 지점 직원/아르바이트생들과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평일만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 시키는 바람에 휴무 신청이나 조율이 무색하게 늘 주말을 고정 근무했습니다. 또, 거주지에서 네이버 지도 기준 편도 1시간 15분~38분 가량 소요되는 지점으로 발령하여 몇 차례 거절/조율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발령서가 내려와 1주 가량 근무했으나 여전히 주말 휴무 신청 불가능한 조건에 출퇴근 거리가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주말 고정 근무에 대해 부당하다는 요청을 드린 바 있고, 너무 먼 곳으로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최초에 지원하며 안내 받은 내용들(근무지, 휴무일 지정 등)과 달리 회사의 일방적 요구,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위 두 가지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떠나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