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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 해줘요

제가 12월 28일에 1달 더 계약연장을 했고 입금 39만원 1달 치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1월에 사정이 생겨서 퇴실을 1 월 4일에 하게됐어요 남은기간 환불 안되나요? 원래 계약서 사진엔 중도퇴실 환불 안된다고 써져있긴 한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비자보호법? 에 10퍼 떼고는 해주는게 원칙이라는걸 본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분쟁 해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