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이자소득세를 내야할것 같은데 이자소득은 3년 만기 적금의 경우에 1년단위로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만기시점에 합산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자는 매일 계산되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해당 적금을 해지하는 시점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즉, 예적금 등은 실제로 해당 예적금 등을 해지하는 시점에 세법상 이자소득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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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3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수령할 때입니다. 따라서 연단위로 이자를 수령하셨다면 매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기 3년에 이자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만기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