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잘아시는분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본업이있고 회사일이랑관련없는 투잡(겸업)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본업에 몸담고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2달넘게 3달은 안되게 미납이라고합니다
겸업으로 일하는곳도 4대보험이들어가고있는데
본업인 회사에 건보료미납이있어 겸업으로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납부할때 현재본업인회사 건보료미납건이랑 같이빠지나요? 아니면 본업인회사는 회사대로 겸업으로하고있는회사는 이회사대로 납부가되나요?
겸업으로 하는 회사도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본업인회사에
4대보험(건보료)이 미납이되어있어 겸업으로하는회사에서
4대보험납부시(알바급여받을시) 본업인회사건보료미납까지 같이빠질까 염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두개의 사업장에서 가입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부과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미납 시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대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 시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주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업인 회사에 건보료미납이있어 겸업으로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납부할때 현재본업인회사 건보료미납건이랑 같이빠지나요? 아니면 본업인회사는 회사대로 겸업으로하고있는회사는 이회사대로 납부가되나요?
겸업으로 하는 회사도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본업인회사에
4대보험(건보료)이 미납이되어있어 겸업으로하는회사에서
4대보험납부시(알바급여받을시) 본업인회사건보료미납까지 같이빠질까 염려됩니다
각자 회사에서 납부해야합니다
본업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업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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