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수료 매장 계약했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보험이나 전세등기? 같은게 있나요?
수수료매장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상대는 큰 쇼핑몰상가를 통임대했고요
해당상가는 1000개넘는 호실별 주인이 있는 큰 쇼핑몰이고 이렇다보니 관리회사가 따로 있으며
관리회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통임대한 임차인이 수수료매장을 전대하는 셈이지요
보증금이 꽤 크다보니 이럴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할수있는 조치는 다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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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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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수수료 매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임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 - 0.2% 수준이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입니다.
2)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 전세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3)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