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당 일정금액씩 지원되는 직원회식비(활동비)는 법인세 상 손금 인정 되는지요? 원천세 해당하는지요?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 소통 및 조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인당 4만원씩 소집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 후 실비용 청구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손금 인정 여부가 궁금하고
원천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세금·세무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 소통 및 조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인당 4만원씩 소집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 후 실비용 청구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손금 인정 여부가 궁금하고
원천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