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소득 2,000만원 이하: 15.4%
-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4%입니다.
- 여기에는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 이자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1.4%입니다.
2. 이자 소득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4.2%
-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4.2%입니다.
- 이자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합한 것입니다.
3. 이자 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5.2%
- 이자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고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35.2%입니다.
- 이자소득세 32%와 지방소득세 3.2%입니다.
4. 이자 소득 6,000만원 초과: 38.5%
- 이자 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8.5%입니다.
- 이자소득세 35%와 지방소득세 3.5%입니다.
대부분의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 선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액 예금자는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