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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0

안녕하세요. 자유적금 예금 등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소득세는 보통 몇 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에요. 보통 예금이나 적금 등을 장기간 가입하고 만기가 되어 환매를 하였을 때 이자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세는 보통 몇 프로를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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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섭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병섭 경제전문가24.04.1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소득 2,000만원 이하: 15.4%

    -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4%입니다.

    - 여기에는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 이자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1.4%입니다.

    2. 이자 소득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4.2%

    -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4.2%입니다.

    - 이자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합한 것입니다.

    3. 이자 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5.2%

    - 이자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고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35.2%입니다.

    - 이자소득세 32%와 지방소득세 3.2%입니다.

    4. 이자 소득 6,000만원 초과: 38.5%

    - 이자 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8.5%입니다.

    - 이자소득세 35%와 지방소득세 3.5%입니다.

    대부분의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 선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액 예금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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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 14%. 지방세 1.4%를

    더하여 15.4%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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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적금이나 예금의 경우 이자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 내시는 이자소득세는 15.4%(지방소득세포함)을 내시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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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자유적금에 붙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되어서 이자에 붙는 세금은

    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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