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적금이나 이런거 들었을때 환급받을떄 이미 제외되고나서 입금이 되던데 이자 세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자에게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세전 2,000만원 초과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0원을 받을 경우 15.4원이 떼지고 84.6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