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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쇠오리146
편안한쇠오리14623.06.03

주말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소급일수의 경우 유급일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헷갈려서요.

구직급여 계산기에서는 가입 기간을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 주말 알바로 3개월 일했다면 가입 기간이 3개월 인가요? 아니면 약 1달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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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한다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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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부터

    상실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라면 가입기간에 3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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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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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일과 상관 없는 단순 기간을 말하며 주말 알바로만 3개월 가입했으면 가입기간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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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 + 유급주휴일수만 들어갑니다.

    주 5일 근무했으면 주휴일까지 일주일마다 6일씩 들어가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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