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욕설시비로 다가옴~
반갑습니다 저번주에 친구들이랑 술을먹고 3차를먹기위해
집근처동네로 택시를타고 와서 친구2명이랑 얘기를하는도중
모르는 남성이 욕설을하고 다가오길래 왜그러냐 저리가라
하고 나중에 제가 발을걸고 자빠트리고 목을눌렀습니다~
제압을했죠 나중에 비틀걸리는 상대방을 일으켜세우고 손으로
오지마라 얘기를하고 가라는 손짓을제가하고 끝났에요
조사를받고 몇일뒤 오늘 통화를하니 내가 목을조르고 숨도1분30초?
마춘듯이 숨을 못쉬었다 목숨의 위협을느꼈다 그러네요 ~오늘만나서 얘기를했는데 합의500안해주면 추가고소로 살인미수로
고소할꺼라는데 그게 살인미수가되나요 옆에서 친구들이 다보고있었습니다~
Cctv에는 쓰려트리고 누르기하는것만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받을때 합의금이택도없으면 안해도되고
나중에벌금형으로 측정되면 보고 판단하시라고하시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고 cctv를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폭행정도의 행위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인미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보면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폭행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살인 미수는 보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살인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을 누른행위가 짧은 순간이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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