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료 지방으로 이주하면 서울보다 내려가나요?
남편퇴직후 의료보험료가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요.
서울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주소지 변경하면 서울지역보다 보험료가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의료보럼은 지역이라고 해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직장의료보험보다는 지역의료보험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본인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