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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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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보험료 지방으로 이주하면 서울보다 내려가나요?

남편퇴직후 의료보험료가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요.

서울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주소지 변경하면 서울지역보다 보험료가 적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의료보럼은 지역이라고 해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직장의료보험보다는 지역의료보험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본인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