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시 귀책사유 질문있어요
부동산계약시 집명의가 부동산 사장인데 자기 고모거인데 자기명의로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래 집주인은 고모라고 하면서 계약금이랑 복비내고 계약했는데요. 원래 주인인 고모는 본적이 없는데...이런경우 계약파기시 부동산사장 귀책사유 없나요? 뭔가 꺼림칙해서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안하려면 계약금이랑 복비를 다 포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건 등기부상 소유자가 입니다. 등기부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소유자는 등기부상 권리자이며, 질문처럼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소유자가 다른다는건 명의신탁행위이고 이는 사실상 불법이기에 등기부 명의자인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본인 중개사무소를 통한 자기계약은 중개법상 위법입니다. 결국 본인명의 주택을 계약체결하고 중개보수까지 요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다해도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 시청 민원실등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