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로 이런경우에 따로 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집매도로 여러곳에 집을 내놨는데 평소 알고 있던 부동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알아봐주시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계약이 안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가격을 조금 깎아주면 바로 계약을 해준대서 급한마음에 가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 계약을하면 복비를 아예 안받겠다고 하시고 두 부동산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요.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수자는 현재대로하고 매도자는 알고지내던 부동산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가계약을 한 부동산에서는 복비는 절대 네고없다고하시구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받은 부동산이랑 계약해야 하는게 도리상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고 노력 안해도 얻어 걸리는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돈이 오고 갔으면 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된것입니다.
본래 알던 부동산이랑 계약한다고 하면 돈 받은 부동산에서 중개보수 청구 소송이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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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됩니다. 질문의 경우 가격을 낮추는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중개사를 바꾸시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상의 이유로 변경을 하시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으실수 있어보이기에 기존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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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일겁니다
그래도 먼저 보신곳에서 하기로 했으면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배액배상과 수수료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지만 부동산 수수료를 안받겠다고 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상도덕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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