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로 여러곳에 집을 내놨는데 평소 알고 있던 부동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알아봐주시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계약이 안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가격을 조금 깎아주면 바로 계약을 해준대서 급한마음에 가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 계약을하면 복비를 아예 안받겠다고 하시고 두 부동산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요.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수자는 현재대로하고 매도자는 알고지내던 부동산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가계약을 한 부동산에서는 복비는 절대 네고없다고하시구요.
우선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됩니다. 질문의 경우 가격을 낮추는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중개사를 바꾸시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상의 이유로 변경을 하시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으실수 있어보이기에 기존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