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홀수년생인데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청해서 건강검진을 이번년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 유예신청을 해서 작년에 받지 못한 국가 건강검진을 옿래 받을수 있도록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인 건강 검진의 경우 12월말까지 받아야 하지만 연장이 되기도 하므로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놓치신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작년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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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홀수년생인데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청하여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홀수년생과 짝수년생으로 나누어 2년마다 실시되지만, 특정 사유로 검진을 놓친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