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800%로격월제로 지급되고있습니다.
2,4,6,8,10월 130%
마지막달인 12월에는 150%
이렇게 격월제로 지급중인데
취업규칙에 1/2이상 근무시 일할계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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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기 상여금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여 격월,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2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격월제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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