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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7
강력한솔개1723.12.23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800%로격월제로 지급되고있습니다.

2,4,6,8,10월 130%

마지막달인 12월에는 150%

이렇게 격월제로 지급중인데

취업규칙에 1/2이상 근무시 일할계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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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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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기 상여금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여 격월,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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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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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2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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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격월제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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