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고3)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분 관련
왕복 4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가 상대 차 후방왼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1호, 2호, 3호, 5호 처분받은 상태입니다 소년법 보호 처분은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닌 재범으로 인해 1호 처분받다 그 후 2, 3, 5호 처분을 재판해 더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최소 8~10개월 후 이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궁금한 점.
1. 이러한 전과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러 가게 된다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2. 최대한 감형을 받고 좋게 풀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탄원서를 제출 할 때 어떤 사람이 해줘야 효과가 큰지
4. 현재 정신질환이 있어서 1년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울증과 극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재판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좋은 영향이 미치는지?
5.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는데 이것이 안 좋은 영향이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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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여 편의점 알바와 고깃집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17시간씩 일하는 중이고 피해 차량의 차 배상을 위해 6~10호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서 처리하시기엔 힘듭니다 제가 일으킨 일이기에 가능하면 저도 같이 힘을 쓰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안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단시일내에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다소 큰 경우라면 별다른 합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중한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이 유의미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은 담당하는 재판장님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부분인바,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분호수를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2. 지난번 처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한번 범죄를 한 경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의 주변사람 중 작성해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4. 정상참작자료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에 대한 인상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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