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중 지속 미지급 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문제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단 한번도 연금계좌에 돈이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근무일수 1년 10개월,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야 맞나요?
원래 dc형은 매년 1회이상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입금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 한번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급이 아닌 최근 근무한 3개월의 평균임금(야근수당포함)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 아니면 매년 1회이상 지급했어야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여태 넣지 않아서 받지 못한 이자를 계산해 추가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야하나요?
제가 사직서를 내고나서 퇴직일 이후 그제서야 입금하고 그제서야 irp만들고 이체해서 기본급 평균임금으로계산한 퇴직금을 주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못받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나요?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지연이자로 받아야한다면 이자계산법도 알려주세요...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건지두요..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지급했어야 할 1/12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자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급여 총액의 1/12를 입금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노동법 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사업장은 근로자분 퇴사 하면 그때 입사일 ~ 퇴사일 까지의 급여 총액 1/12를 입금 후 14일 내 처리할 것 입니다.
이 때 퇴사 후 14일 내 퇴직연금 계좌에 총액을 입금하면 노동법 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매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긴 어려워서 민사 상 승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