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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18

해외 상품 직구로 구매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즈음 해외 직구로 물건도 많이 사고 하실 텐데요....

구매할때 보면 통관번호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이거 제꺼를 누가 사용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신랑이 통관번호 받다가 잘안되서 제꺼 써서 구매하긴했는데 구매한 아이디 명의랑 통관번호랑 다르면 혹시 안된다 싶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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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자가사용 즉 개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쇼핑몰 :남편분 아이디 로그인 및 남편분 성함으로 국내 수취 인 지정

    개인통관 고유부호: 아내분의 통관 고유부호 사용 및 아내분 성함사용

    이런 경우 쇼핑몰 구매시 국내 수취인 즉 받는 분의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남편분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다시 발급 받아 기입하여 동일하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진행 시 생긴 문제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도용 유출등의 케이스면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unipass에서 발급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1544-1285 콜센터에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의 소유자가 구매한 물품이 배달되는 수취인이 다른 주소이거나 , 다른 사람에게 배송하게 한 경우 관세법 관련 조항은 아래 참고 해주세요.

    ** 관세법 제 254조의2 ( 탁송품의 특별통관) 조항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 직구가 늘다 보니 관세청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아래 내용도 보시면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535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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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또한, 도용 당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개인인증 -> 발급정보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 변경

    2.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해외직구의 경우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문 시 남편 분 명의로 주문하고, 질문자분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하인 정정을 통해 수하인을 질문자분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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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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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주문자성함 / 개인통관부호자성함 / 주소의 수취인 성함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간혹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주문 오류에 대하여 설명하신다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것이기에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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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은 불법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가 해외직구를 할 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아예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이상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명의인을 일치시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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