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소형아파트 두채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5월달에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산에 16평짜리 하나 15평짜리하나 해서 각각 25만원 35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지 종합과세를 해야하는지요?
회사 연봉은 2800-30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임대소득 연 2000만 미만이면 세금 안낸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아래 이외의 경우처럼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554,4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지만 정확한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정확한 근로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이기때문에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중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모두)로 등록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시 감면혜택이 있어서
세액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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