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아래 이외의 경우처럼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554,4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