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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23.11.02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체납시에는

임대차 계약시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서 깨끗한 걸 확인한 후 이며,

전입 ,확정일자 모두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해

임차인이 1순위 선순위임에도

임대차 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세금체납 한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1순위인가요?

무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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