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서 깨끗한 걸 확인한 후 이며,
전입 ,확정일자 모두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해
임차인이 1순위 선순위임에도
임대차 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세금체납 한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1순위인가요?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도 역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은 이미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보증금반환채권보다는 후순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