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영어학원에서 3.3% 소득세만 내고 다니다가 12월 말에 퇴직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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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경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또는 여력이 안되시거나 절세를 원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