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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동박새188
분양을하려고하는데 아직 분양승인전이라도 분양할수가있고 후에 분양승인이나면 날짜만 바꿔서 분양계약서 작성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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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신고 이후에만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분양신고 이후에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신고 전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을 ‘사전청약’이라고 하나, 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신고 전의 분양 광고행위 및 수분양자 모집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