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승인없이 브랜드명 지정이 가능하고 분양이가능한가요?
분양을하려고하는데 아직 분양승인전이라도 분양할수가있고 후에 분양승인이나면 날짜만 바꿔서 분양계약서 작성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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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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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신고 이후에만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분양신고 이후에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신고 전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을 ‘사전청약’이라고 하나, 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신고 전의 분양 광고행위 및 수분양자 모집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