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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똥구리243
유쾌한말똥구리24322.12.22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까지구요. 휴게시간은 12-13시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용자 케어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휴게시간은 이용자분들이 귀가 후 5시부터 6시까지로 하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보장에 위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4시 30분부터 5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근무후 퇴근이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기 싫어 그 시간에 업무를 하면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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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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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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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언제든 고객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4시반부터 5시반까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30분 근무 후 퇴근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렸음에도 일을 할 근로자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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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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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까지구요. 휴게시간은 12-13시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용자 케어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되는 것인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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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시부터 6시로 하고

    5시에 퇴근하는것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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