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9시-18시까지구요. 휴게시간은 12-13시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용자 케어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휴게시간은 이용자분들이 귀가 후 5시부터 6시까지로 하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보장에 위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4시 30분부터 5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근무후 퇴근이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기 싫어 그 시간에 업무를 하면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