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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5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회사는 9시부터 18시 근무로인해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시부터 19시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경우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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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 또는 2시간 근로시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9시간 또는 10시간이되므로, 12시간 이내의 근로로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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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외 그 이후 초과근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녁 식사시간을 가진다면 해당 시간분에 대한 휴게시간은 고려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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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휴게시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휴게시간을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법의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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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기에, 이에 미달되지만 않으면 휴게시간 부여는 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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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는 장시간 근로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작업능률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2. 한편 법은 4시간과 8시간 근로의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위반 시 형사처벌을 수반하므로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법령은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이는 피로가 더욱 가중되어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비해 휴게시간을 보장할 필요성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시간을 초과하는 매 4시간 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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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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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09시 ~ 18시 근무에 대하여 12시 ~ 13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19시부터 1시간 또는 2시간 잔업을 하고 있는바, 4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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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09:00 ~ 18:00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휴게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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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일자 : 2009-02-06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 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 시간당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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