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정리가 안된 독거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저의 고모가 1994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여 그 가정과 왕래없이 지금까지 혼자 사시다가
치매가 와서 조카들의 인도로 요양원에 지난 7월 입소했어요.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 재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출했던 1994년 당시 법적 이혼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현재 남편, 아들 2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상태). 기초연금은 32만원은 수급하고 계신데, 경제적 능력과 재산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희망합니다. 저의 고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법적 이혼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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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외형상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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