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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침팬지162
영리한침팬지16224.03.25

시한부판정 후 혼인신고, 이혼무효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좀 도와주실 변호사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큰아버지는 동거하는 여자랑 3년도 안되게 같이 살았는데
시한부판정을 받으셔서 입원도 안되고 치료도 안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시한부판정 후 큰 아버지한테 혼인신고하자고하여서

혼인신고했다는데요

큰아버지한테는 아들한명이 있어요
근데 아들 호적에서 판다하고, 보험금 가로채고, 몇백만원 현금 몰래 훔쳐가고, 큰아버지 휴대폰바꾸고

휴대폰물에 일부러 빠트리고 아픈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무당한테 데리고가고

집에서 빨래도안하고 큰아버지밥도 안차려주시구요, 간호도 안해주세요

이것말고도 엄청 많아요, 가족들이랑 연락안되게 자꾸 막고 휴대폰도꺼놓고 숨겨놔요..

몇일밖에 안지났는데 큰아버지가 그 아줌마랑 이혼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산이 그 아줌마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없나요??

친척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보험도 큰아버지가 다 내고있는데 수익자 다 돌려놨는지,
보험비도 안나오구요 친척오빠가 다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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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혼인신고에 동의를 했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문제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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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가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기망행위에 속아서 하거나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여 무효나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혼인의 당사자인 큰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하며, 어떤 경위로 혼인하게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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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당사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혼인 무효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위와 같은 경우여야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인 큰아버지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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