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관련 질문올립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관련 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도었는데요. 그럼 각 건설회사는 협력사의 노조들과 임단협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공사하는것을 기준으로 본사가 전국에 있는 산별노조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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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금번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 노조법상 사용자성 개념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상대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협력사)와 직접 근로관계는 없지만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만약 건설사가 협력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노동부의 매뉴얼과 지침,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