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일 경우 겸업을 하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한달에 약 8~1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
1.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에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