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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왜가리51
덕망있는왜가리5121.09.27

공무원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안되나요?

공무원일 경우 겸업을 하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한달에 약 8~1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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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공무원들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겸직에 대하여 발각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발각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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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따라서,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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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2.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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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겸업 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영리업무금지 위반 시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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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는 단기간, 단시간 아르바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고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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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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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일 경우 겸업을 하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한달에 약 8~1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

    1.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에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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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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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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