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 배우자와 친동생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들어있는직원이 3명이있습니다!
+2명 더 있는데
배우자와 제 친동생입니다.
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5인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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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 친동생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동생만으로 구성된 병원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동생의 경우는 애매한데 일단 배우자는 확실히 제외되니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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