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시간외 수당없는 야근은 어떻게 되는지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시 출근에 6시 퇴근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약간의 야근(대략 1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을 별다른 시간외 수당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장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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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도입과 별개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 x 1.5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금에 초과, 주말, 야간 근로 수당등을 합하여 주는바,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의 근무시스템 및 급여체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1~2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급 받고 계신 임금에 포괄임금제나 고정OT 등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먼저 급여체계 확인하시고 연장근로수당 등 수령하실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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