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의 근무시스템 및 급여체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1~2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급 받고 계신 임금에 포괄임금제나 고정OT 등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먼저 급여체계 확인하시고 연장근로수당 등 수령하실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