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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수리78
되알진물수리7819.12.19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시간외 수당없는 야근은 어떻게 되는지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시 출근에 6시 퇴근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약간의 야근(대략 1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을 별다른 시간외 수당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장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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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도입과 별개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 x 1.5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금에 초과, 주말, 야간 근로 수당등을 합하여 주는바,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의 근무시스템 및 급여체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1~2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급 받고 계신 임금에 포괄임금제나 고정OT 등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먼저 급여체계 확인하시고 연장근로수당 등 수령하실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