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근면한슴새140
근면한슴새140

타인이 내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인터넷 쇼핑할 시

타인이 내 신용카드를 주워서 홍콩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해 약 30만원이 결제가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텐데 어떻게 결제가 된지 궁금하고 카드사에서는 결제한 사이트에 문의하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해외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소지자의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카드사가 단순히 가맹점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해외 온라인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만으로 승인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카드 소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귀속됩니다.

    • 대응 전략
      즉시 카드 분실 신고 및 결제 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사에 서면으로 부정사용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기 및 부정사용으로 신고하여 사건 접수 번호를 확보하면 카드사 분쟁 처리에 유리합니다. 카드사의 거절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해외 가맹점 직접 대응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카드사 책임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를 위해 해외 결제 차단 설정과 보안 서비스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CVC 번호만 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도용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 등 문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