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인터넷 쇼핑할 시
타인이 내 신용카드를 주워서 홍콩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해 약 30만원이 결제가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텐데 어떻게 결제가 된지 궁금하고 카드사에서는 결제한 사이트에 문의하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해외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소지자의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카드사가 단순히 가맹점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해외 온라인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만으로 승인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카드 소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귀속됩니다.대응 전략
즉시 카드 분실 신고 및 결제 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사에 서면으로 부정사용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기 및 부정사용으로 신고하여 사건 접수 번호를 확보하면 카드사 분쟁 처리에 유리합니다. 카드사의 거절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해외 가맹점 직접 대응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카드사 책임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를 위해 해외 결제 차단 설정과 보안 서비스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CVC 번호만 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도용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 등 문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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