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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튼실한허스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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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고, 올 해 2021년에 30살(현재 만 28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전라북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교환 근무의 기회가 있어 올해부터 서울 근무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어 제가 거주하려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의 작은 아파트를 2020.12.25.일자로 계약하였고, 2021.01.22일에 중도금을 치르고자 2021.01.12.일에 그 전부터 2년 넘게 살고 있었던 전주 소재의 전셋집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02.08.일 잔금일 전까지 약 3주간 친형 집에서 머무를 생각으로 형 집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계약 전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을 안내를 통해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라는 질문에 ‘해당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이라는 답을 보았고 저의 경우에서도 친형과 함께 살다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제가 '분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2021.02.08.일 형과 같은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취득 당일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e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우리은행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1.1%로 계산하여 5,896,000원의 취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03.04.일 이 법무사님께 전화가 와서 구청에서 취득세가 중과되었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잔금 당일 집을 소유한 형과 함께 주소가 돼있었다는 것으로 2주택자로 보고 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잔금일날 8.4%가 아닌 1.1%의 취득세로 과소신고를 했으니 취득일로부터 1개월까지인 2021.03.08.일까지 경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액의 10% 상당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하였습니다. 일단 그 다음날 구청에 방문하여 경정신고를 하고 그간 미납액에 붙은 이자가산세까지 합산된 총 39,816,220원을 추가로 고지받고 일단 매일 가산세가 붙으니 2021.03.12.일로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실수요에 의해 주택 매수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2년 넘게 살던 빌라 원룸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3주 정도 친형 집에 전입신고하여 머물렀다는 이유로, 주택을 매수하자마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했음에도 다주택자로 여겨져 약 4천만원이라는 큰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기 의도를 갖고 다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을 마땅히 받아들이겠으나 직장 이직 문제로 실수요 주택을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중과됨은 부당하고 생각되고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생각중입니다.

위의 경우 같은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법의 몇 조와 어느 항을 근거로 들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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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잔금일]현재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완료하여 별도세대로 조회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취득일 이후 전입신고하신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 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020. 8. 12. 신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2020. 8. 12. 신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취득세 중과 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

      대부분은 당초 발의된 원안과 동일한데,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수정의결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며칠 전 행안위 수정의결 사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법 시행일 이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일정가액이 얼마를 말하는지 시행령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것

      ⓑ 증여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일 것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아닐 것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아닌 3.5%(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 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면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의결내용을 보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취득세율 적용

      ⓑ 7월 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 : 종전 취득세율 적용

      ⓒ 7월 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일 이후 잔금 지급하고 취득 : 강화된 취득세율 적용

      이때 종전 취득세율이란 3주택 이하일 경우 1~3%, 4주택 이상의 주택일 경우 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4.6%)의 세율을 의미합니다.

      증여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증여로 인한 취득이 완료(등기 이전 접수) 되면 종전의 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