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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3.02.19

집에 세대주는 소유자만 할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와이프가 소유한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소유주니깐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때까지 제가 소유주였는데..

세대주가 소유자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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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1세대당 세대주는 1명입니다.

    그 세대주는 주택의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되고, 그 배우자도 가능하고 또 같은세대의 민법상 성년인자는 주민등록상 전입시 세대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대표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통상 연장자나 세대를 먼저 구성한 가족중 한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원하는 사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지 행정 복지센터에서 상담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유주와 세대주는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살아보셨는지요

    전세나 월세 살때 소유주는 집주인인데 세대주는 살고 계신분들중 한분이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대주는 주거,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 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세대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해주시길 바라며,

    우선 세대주 = 세대의 대표 일뿐 주택소유와는 무관합니다 !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세대주고 집주인은 어머니 입니다.

    부부 각각 세대주

    주말부부로서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부부 각각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부부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부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부부 세대분리

    즉,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 하여 형식적으로 부부 각각 세대주를 구성하고 별도 세대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 문제되거나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부 세대분리 청약(부부 각각 세대주 청약)

    1인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부도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단지인지 여부, 투기조정지역 내인지 아니면 투기조정지역 외인지 여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지 여부, 특별공급인지 아니면 일반공급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 부적격 처리 등으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