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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언제까지 권리주장을 할수 있습니까 무한정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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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타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청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