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친구가 사기 친건가요?? 아니면 사기범의 소행인가요??
제 친구가 2300만원을 연체중이라 계좌가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말이 농협 캐피탈에서 2300만원을 대신 받아줄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했고 제 통장으로 2300만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을 친구한테 전달해주었고 자기는 2300만원 연체된 돈을 갚았고 그때 당시 농협 캐피탈 직원은 2300만원은 제가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금융기록도 3개월 뒤에 없어진다 했고 그래서 그말을 믿었는데.... 알고보니 재 앞으로 nh카드 장기대출이 되어있고 제 카드로 원금이랑 이자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 카드로도 원금이랑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이거는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소행인가요?? 아니면 친구가 저를 사기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