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업기능요원 요건 미달이라는데 이게맞나요?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 요건에 해당되는건 맞다고 고용센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고용센터를 방문 했는데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4급 이며
6개월간지속적으로 30%미만의 임금체불이 있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보니 산업기능요원또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병무청에서 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하고 그기간 동안 구직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말씀드리니 고용센터에서는 현역 군인 아니냐 군인 신분으로는 신청 못한다 .
사실상 고용보험도 내고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도 복무 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 못한다는 의견을 내 비치며 애초에 복무가 다 만료 하고나서 실직을 해야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사례를 봐도 전직대기 기간중에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의견인가요? 다른 지역구 고용센터를 방문 해보니 된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곳이
저희 지역구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