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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대비 급여가 적었지만 취업이 힘들어서 웬만하면 직장을 다닐려고 했는데

점점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사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이 경우 고용보험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요.

노동부에 문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물론 미지급된(최저임금 미달분)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되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이직사유가 문제일텐데 저에게 유리하게 써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8월 15일 까지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제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제가 일한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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