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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릴라284
풍성한고릴라28423.08.31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출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후 0.0037 나왔습니다

6시반쯤 맥주 500cc를 먹고 7시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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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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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는 0.03 이상입니다. 0.0037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0.037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수치가 최저기준치를 조금 넘은 정도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며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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