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는 0.03 이상입니다. 0.0037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0.037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수치가 최저기준치를 조금 넘은 정도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며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