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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라고 하는데요 안전모 미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인 이상 동승하거나 동승한 자 역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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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위법행위이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