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편과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모두 수취 거부를 하고 있는데,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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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구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에 대하여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의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취거부가 된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