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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직중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이 퇴사를 하고 퇴사등기를 한 후
몇 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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