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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명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퇴사를 하고 등기를 하면, 기존 회사관련 책임에 대한 면책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직중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이 퇴사를 하고 퇴사등기를 한 후

몇 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