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는데 금액이 300만원정도 청구할려고 합니다
만약 소장접수하면 이후에 법원출석을 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할 때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