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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해찬 장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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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일찍자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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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나홀로소송중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소액재판을 원고로 나홀로 진행 중입니다.

청구금액은 300만 원이고, 송달료 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에게 등본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원금 300만 원 외에 송달료 20만 원까지 포함해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강제집행 대상 포함 여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원고·피고가 같이 출석해 판사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서면심리로만 진행 요청이 가능한지

만약 출석이 필요하다면,

피고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방법(기일 변경, 대리출석 등)

위 상황에 대해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원에 출석하여 그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허가 신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