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공장에 작년에 대비 일이 갑자기 3분의2가 줄어든듯 그렇다보니 대표가 한달간 쉬고 나오라고 자금 회수도 안돼고 완전 무급이 아닌 일부 생각해 주겠노라고,, 여기는 10인미만 사업장임 4대보험 넣고있으며 다닌지 11개월째 이런경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나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