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시 주휴수당 등 감축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각 8시간 유급처리.
육아기근무시간 단축(1일8시간, 1주40시간 -> 1일4시간, 1주20시간)적용 하는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법,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근무 단축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만 비례하여 삭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통상임금이 아닌 토요일, 주휴일 유급처리 수당 시수는 8시간으로 봐야하는지, 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2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